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및 동 시행령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2.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구성(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건설사)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의 이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 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4.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시)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 수행의 충실성 평가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
6. 산안법상 필요한 수 이상의 전문인력 배치 및 겸직 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시간 보장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종사자 의견 청취 후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해 가능)
8. 중대산업재해의 발생과 급박한 위험의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조치 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이행 여부 점검
따라서, 아직 체계 구축이 되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작업 단위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 활용 서식 등을 참고하여 매뉴얼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재해발생 사례 등을 정리하고 참고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응급조치 및 2차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훈련하는 등의
조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현장 되시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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