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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②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위 조항에 따라 건설공사참여자 (발주자는 제외)는 모든 건설사고를
사고 발생 6시간 이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건설사고를 국토교통부로 신고토록 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이러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망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사고 발생 현장의 특징, 사고의 인과관계, 사고사망자의 특성 등을 파악하고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건설업 사망사고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CSI 자료를 활용한 국내 건설업 사망사고 심층분석 입니다
언제, 어떤 특성을 가진 현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어떤 종류의 사고가, 어떤 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하는지 등의
분석을 통해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이 그 목적이니
현장에서 참고하시어 교육 자료 등으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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