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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특별교육 대상/시간/내용/FAQ 완전 정리

by 안전한걸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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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특별교육은 39종 유해·위험작업 직접 수행 전 16시간 이상 필수입니다. 교육대상, 시간, 방법, 공통·개별 내용, 단기간·간헐 예외, FAQ까지 정리했습니다.

 

관리감독자 특별교육 완전정리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9종 유해·위험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관리감독자는 특별교육 대상입니다.

이는 관리감독자가 단순 지휘·감독뿐 아니라, 직접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경우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교육 대상

 

  ● 39종 유해·위험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관리감독자 본인

  ● 단기작업(2개월 이내) 또는 간헐작업(연간 총 60일 이하)도 포함

  ● 예: 고압실 내 작업, 밀폐된 장소 작업, 기계·기구 해체 작업 등

 

교육 시간

 

  ● 원칙: 16시간 이상

  ● 단기·간헐작업: 2시간 이상

  ● 최초 종사 전 4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교육 방법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은 다음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비대면 실시간 교육

 

⚠️ 단,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방식으로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강의만으로는 불가합니다.

 

교육 내용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 2 과목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공통과목(제1호~제39호 작업 모두 해당

  ● 산업재해 예방 및 화재·폭발 대응

  ● 건강장해 예방(폭염, 한파, 응급조치 등)

  ●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환경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및 산재보험 제도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 직장 내 괴롭힘·폭언 대응

  ● 기계·기구 위험성 파악 및 손상 예방

  ● 작업 개시 전 점검 절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개별 과목(작업 종류별)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보건조치 현황

  ● 표준안전작업방법 결정·지도·감독

  ● 비상시 긴급조치

  ● 그 밖의 관리감독자 직무 관련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Q1. 2개 작업을 동시에 하면 교육시간은?

  ● 각 작업별 16시간이 아니라, 24시간 특별교육 필요

     (예: 고압실 작업 8시간 + 밀폐장소 8시간 + 용접작업 8시간 = 총 24시간)

 

Q2. 단기작업이 2개 겹치면?

  ● 각 작업별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특별교육 필요

 

Q3. 일반작업(16시간) + 단기작업(2시간) 동시 시?

  ● 합산하여 17시간 특별교육 필요

 

Q4. 최초 투입 전 교육시간은?

  ● 반드시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보충 가능

 

과태료 규정

 

관리감독자 특별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100만 원

  ● 3차 위반: 150만 원

 

실무자 체크리스트

 

  ✔ 특별교육 대상 여부 확인(39종 유해·위험 작업)

  ✔ 최초 투입 전 4시간 이상 교육 실시

  ✔ 단기·간헐작업은 2시간 이상 교육

  ✔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은 대면·실시간 포함

  ✔ 교육 이수 기록은 반드시 보관

 

정리

 

📌 관리감독자가 직접 위험작업에 참여할 경우, 정기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특별교육(16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단기·간헐작업도 예외 없이 교육대상에 포함되며,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 교육계획에 특별교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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