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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중처법 · 고시 자료실/법령 별표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총정리

by 안전한걸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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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6조, [별표 3]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건설업 공사금액 기준, 전·후 15% 의미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시행령 제16조 · 별표 3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조문만 보면 막연하고, 별표를 보면 복잡합니다.
실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시행령 제16조 → 시행령 별표 3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법령 구조부터 업종·인원·공사금액 기준까지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는 선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무 선임 대상입니다.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즉, 안전관리자는 단순 행정 담당자가 아니라 안전기술과 관리의 핵심 역할을 맡는 법정 인력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해집니다

누가 대상인지, 몇 명을 둬야 하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합니다.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시행령 제16조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구체 기준을 시행령 별표 3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별표 3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한눈 정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법령 구조

 

이 표는 법 → 시행령 → 별표로 이어지는 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요약용 표입니다.


시행령 [별표 3] 확인

 

시행령 별표 3은 모든 사업장을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사업장이 ‘일반 사업장’인지, ‘건설업’인지입니다.

 

산안법 시행령 [별표 3] 적용 기준 구분

 

  • 일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기준
  • 건설업: 공사금액 기준

이 구분을 잘못 잡으면 안전관리자 선임 판단이 전부 틀어집니다.


일반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일반 사업장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일반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업종별 적용 시작 인원은 반드시 시행령 별표 3 원문 확인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명 이상부터 적용되는 업종이 있고
  • 일부 업종은 100명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 인원이 커질수록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요구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인원이 몇 명인가”만 보지 말고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공사금액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사금액이 기준입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도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1조 원 이상 공사는 기본 인원 외에 일정 금액 단위마다 추가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의 의미

 

시행령 [별표 3] 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단,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이 표현은 공사 전 기간을 100으로 보았을 때,

  • 공사 시작 직후의 초반 구간
  • 공사 종료 직전의 마무리 구간

을 의미합니다.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의 의미


* 철거공사가 포함된 경우 철거공사만 진행되는 기간은 전·후 15%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에서는 이 구간을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간 단계와 구분하여 보고, 일부 공사에서는 이 기간에 한해 안전관리자 수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원만 맞추면 끝이 아닙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격 요건입니다.
시행령 별표 3은 안전관리자 수뿐만 아니라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시행령 별표 4와 연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 인원은 맞췄지만
  • 자격 구성이 맞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실무 체크 포인트

 

안전관리자 선임 실무 체크 포인트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시행령 별표 3 해당 업종 여부
  2. 상시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 구간
  3. 요구되는 안전관리자 인원
  4. 시행령 별표 4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정리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 법령 구조만 이해하면 흐름은 단순합니다.

  • 법은 원칙
  • 시행령은 기준
  • 별표 3은 실무 판단표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다운하기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6MB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51001,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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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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