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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 건설현장의 '안전 설계도'

by 안전한걸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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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한 제출서류가 아닙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그 예방대책을 설계하는 **'사전 안전설계 제도'**입니다.

즉, 공사 중 안전이 아니라 공사 전부터 안전을 설계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한눈에 보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사업주는 다음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
→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할 때
2️⃣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할 때
3️⃣ 일정 크기 이상의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

단, 일부 사업장은 **'자율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자체 심사 후 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장 내에 결과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20251001,00453,20251001)/제42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2820251001,00453,20251001%29/%EC%A0%9C42%EC%A1%B0

 

www.law.go.kr

 

전문가 의견 반영 의무(제42조 제2항)

 

건설공사를 시작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건설안전 분야 자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 서명 절차가 아니라 전문가 검토를 통한 위험성 평가 과정입니다.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요약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요약

 

 

[별표 10]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개요서 및 전체 공정표
  • 주변현황 도면(매설물 포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도
  • 재해 발생 시 대피·연락 방법

또한 공사 종류별로 비계, 동바리, 거푸집, 해체, 터널, 댐, 굴착 등 작업 유형에 맞는 유해위험방지 세부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사유형별 주요 작성대상(요약)

 

공사대상별 주요 작성대상(요약)

 

 

핵심 포인트는 **“유형별 특화위험 + 예방대책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터널공사는 낙석·폭발·환기계획이, 해체공사는 화재·질식·동시공정 위험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사와 사후 관리(제42조 제4항~제6항)

 

1️⃣ 심사결과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서를 심사해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하며, 필요시 작업중지나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비치 의무
사업주는 심사결과서와 함께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공법이 변경되면 즉시 수정·보완 후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 제출이 아닌 사전 안전설계 절차
✅ [별표10] 첨부서류는 공정표, 조직도, 도면, 안전관리비계획서 중심으로 최신본 작성
자율심사 대상이라도 법적 비치 의무 동일
심사결과서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별표 10]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 제3항 관련) 다운하기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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