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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총정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by 안전한걸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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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와 별표 4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자격증·학력·경력·한시 규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 별표 4 정확히 이해하기

 

안전관리자 선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인원 기준이 아니라 자격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점검·감독 과정에서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와 그에 따른 **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즉,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표 4에 열거된 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전체 구조 한눈에 보기

 

별표 4에서 인정하는 자격 유형

자격증(국가기술자격) 산업안전 분야 또는 건설안전 분야 산업기사 이상
학력(산업안전 관련)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문대학 등 산업안전 관련 학위
경력·교육(경과 규정) 이공계 전문대·공업계 고교 + 관리감독자(또는 시공실무) 경력 + 지정 교육(1998.12.31.까지) + 시험
한시 규정 공업계 고교 또는 공학·자연과학 학위 + 실무경력 5년 + 지정 교육(2028.12.31.까지) + 시험
타 법령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LPG·도시가스·교통안전·화약류·전기안전 관련 법령상의 안전관리책임자(해당 업종 한정)
장기 경력자 전담 안전관리자 대상 사업장(건설업 제외) 안전업무 10년 또는 종합공사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건설 특례(한시) 건설기술진흥법상 토목·건축 건설기술인(중급 이상) + 산업안전교육(2025.12.31.까지) + 시험
토목·건축 자격+경력(한시) 토목·건축 산업기사 이상 + 실무경력(기사 3년 / 산업기사 5년) + 산업안전교육(2025.12.31.까지) + 시험

 

자격증, 학력, 경력·교육, 한시 규정, 타 법령 자격, 장기 경력, 건설 분야 특례 등 별표 4에서 인정하는 자격 유형을 큰 틀에서 정리한 표입니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개별 항목을 볼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별표 4 항목별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정리

 

별표 4 항목자격 요건

제1호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
제2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국가기술자격)
제3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국가기술자격)
제4호 4년제 대학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위 또는 동등 학력
제5호 전문대학 등 산업안전 관련 학위
제6호 이공계 전문대(또는 동등) 학위 + 관리감독자 업무(건설업은 시공실무) 3년(4년제 이공계 학위자는 1년) + 지정 교육(1998.12.31.까지) + 시험
제7호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 관리감독자 업무 또는 시공실무 경력 + 지정 교육(1998.12.31.까지) + 시험
제7호의2 공업계 고교 또는 공학·자연과학 학위 + 실무경력 5년 + 지정 교육(2028.12.31.까지) + 시험
제8호 타 법령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제9호 전담 안전관리자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업무 10년 이상
제10호 종합공사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이상
제11호 건설기술진흥법상 토목·건축 건설기술인(중급 이상) + 산업안전교육(2025.12.31.까지) + 시험
제12호 토목·건축 산업기사 이상 + 실무경력(기사 3년 / 산업기사 5년) + 산업안전교육(2025.12.31.까지) + 시험

 

별표 4 항목별 자격 요건 1호부터 12호까지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이 명확해집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건설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은 가장 명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 산업안전 관련 학위도 자격 요건으로 인정되며, 단순 학과명이 아닌 전공·교과과정이 기준이 됩니다.
  • 6호, 7호, 7의 2와 같은 경력·교육 기반 요건은 업종 제한, 인원 제한, 적용 기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 11호, 12호와 같은 건설 분야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4 제8호 ‘가~바’ 타 법령 자격 인정 범위

 

별표 4 해당 법령인정되는 자격(요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제조·저장·판매 사업에서 선임되는 안전관리책임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 사업에서 선임되는 안전관리책임자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선임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별표 4 제8호 ‘가~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교통안전, 화약류, 전기안전 분야의 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자격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해당 법령을 적용받는 사업에서만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공통 적용되는 자격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

 

안전관리자 자격 판단 시 다음 사항은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별표 4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 건설업 제외, 업종 동일(대분류 기준) 등 업종 제한
  • 상시근로자 수 제한
  • 한시 규정의 적용 기한 경과 여부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안전관리자 자격은 경험이나 직무명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전에는 반드시 별표 4를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하나씩 대입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안전관리자는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자격증 외에도 학력, 실무경력, 한시적 특례 요건 등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별표 4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Q2. 경력만으로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제한적입니다. 안전업무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력 10년 이상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업종·사업장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Q3. 안전관리자 자격의 한시 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별표 4에는 적용 기한이 정해진 항목이 있으며, 일부 자격 요건은 2025년 또는 2028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임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유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다운하기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1MB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51001,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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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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