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기준 정리.
최소면적, 냉난방·조명·환기 등 법령상 의무사항과 건설업 적용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휴게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2년 8월 18일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근거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요약

핵심 키워드: 휴게시설 설치기준, 최소면적 6㎡, 냉난방, 환기, 조명, 식수, 비품, 표지, 담당자
별표 21의 2는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휴게시설의 크기·위치·환경·설비·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냉난방, 조명, 습도, 환기 등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휴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 이내여야 하며 각 사업장은 별도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일부 기준의 예외 적용

별표 하단의 비고는 적용 예외조항을 명시합니다.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전기 미공급 등으로 실내 설치가 곤란한 작업장, 선박 건조 중 현장은 일부 항목(크기·위치·습도 등)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법적 예외로, 임의 판단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명시된 공식 조항입니다.
건설업 적용 OPS 요약

2023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실-780」 OPS 자료에 따르면 건설공사 20억 원 이상 현장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본사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또는 취약직종 포함 10명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도급인·수급인 모두 의무가 있으며, 협의 시 공동휴게시설 설치 가능합니다.
야외·이동 작업장은 그늘막 등 간이휴게시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위 OPS 내용은 법령 해석 보조 자료이며, 실제 판단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1의2] 원문이 우선합니다.
실무 적용 핵심 포인트
- 최소면적 6㎡ 이상, 높이 2.1m 이상 확보
- 냉난방·조명·습도조절·환기 가능 구조 유지
- 의자, 식수, 표지, 관리담당자 필수
- 물품보관 등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외조항은 법령상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다운하기
[2023-산업보건실-780]_휴게시설 업종별 OPS
현행법령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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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251001,별표2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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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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