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와 시행령 제20조, 별표 5를 기준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건설업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시행령 제20조 · 별표 5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안전관리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업종과 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제조업, 보건업, 건설업 등에서는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놓치기 쉬워 행정지도나 과태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 시행령 [별표 5]를 기준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구조적으로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 규정입니다.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보건관리자는 단순 건강관리 담당이 아니라, 작업환경·유해요인·직업병 예방을 담당하는 법정 인력입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해집니다
보건관리자를 누가, 언제, 몇 명 두어야 하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즉, 실무 판단의 핵심은 시행령 별표 5입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의 법령 구조

- 법(제18조): 선임 의무의 원칙
- 시행령(제20조): 구체 기준 위임
- 별표 5: 업종·인원·선임 인원·선임 방법
시행령 [별표 5] 확인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5]는 광업, 제조업, 보건업, 건설업 등 보건 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 모든 사업장이 대상은 아니며, 별표 5에 열거된 업종만 적용됩니다.
이 단계에서 업종을 잘못 판단하면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자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제조업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업종입니다.

※ 일정 인원 이상 구간에서는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특정 자격자 포함 의무가 발생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적용
- 인원 증가에 따라 1명 → 2명 이상으로 확대
- 2,000명 또는 3,000명 이상 구간에서는 특정 자격(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 포함 의무 발생
서비스업·보건업·기타 업종의 보건관리자 기준
제조업 외에도 운수업, 도·소매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별표 5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업종별 세부 기준은 반드시 시행령 별표 5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건업, 교육기관, 공공행정 현업업무 종사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단순 인원 계산만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기준)
건설업은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완전히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000억 원 이상) -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이후에는 공사금액 1,400억 원 증가 또는 근로자 600명 증가마다 보건관리자 1명씩 추가 선임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도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 시행령 별표 5 적용 업종 여부
- 상시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 구간
- 요구되는 보건관리자 인원
- 시행령 별표 6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정리하며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안전관리자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적용 업종과 인원 기준은 훨씬 넓고 복잡합니다.
- 법은 원칙
- 시행령은 기준
- [별표 5] 는 실무 판단표
이 구조만 정확히 이해해 두셔도 현장에서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다운하기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51001,별표5)
함께 알아보기
상시근로자 완전 정리: 정의/계산 방법/제외 범위까지(근로기준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기준)
상시근로자 완전 정리: 정의/계산 방법/제외 범위까지(근로기준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상시근로자는 법령 적용의 기준선으로, 취업규칙 작성, 연차휴가, 휴업수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등 각종 제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safety-korea.tistory.com
MSDS란? 보건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모든 것
MSDS란? 보건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모든 것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보관, 사고 대응 요령을 담은 필수 문서입니다. 보건관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성 항목과 법적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MSDS란? MSDS(Mate
safety-korea.tistory.com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 및 평가지 양식 (현장 실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 및 평가지 양식 (현장 실무용)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 25.12.1 시행)에 따라 신설된 제619조의 2 제4항을 근거로,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 및 평가지 공식 서식을 제공합니다. 밀폐공간 작업에서 산소·유해가
safety-korea.tistory.com
⚠️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산안법 · 중처법 · 고시 자료실 > 법령 별표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건관리자 자격 기준 총정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0) | 2026.01.12 |
|---|---|
|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총정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0) | 2026.01.05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총정리 (1) | 2026.01.02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선임 대상 사업 정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0) | 2025.12.19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기준 -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 완벽 해설 (0) | 20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