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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자격 기준 총정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by 안전한걸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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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와 별표 6을 기준으로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의사·간호사·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대기환경·인간공학 국가기술자격, 관련 학위까지 선임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보건관리자 자격 기준 총정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 별표 6 기준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사업장 내부 기준이나 관행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자격의 법적 근거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규정에 근거합니다.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즉, 보건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는 시행령 제21조 → 별표 6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별표 6의 기본 원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은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유형별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

  • 별표 6에 열거된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만 보건관리자로 선임 가능
  • 별표 6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 경험, 직무 유사성 등으로 대체 불가

보건관리자 자격 유형별 정리 (별표 6 기준)

 

보건관리자 자격 유형별 정리 [별표 6] 기준


보건관리자 선임에서 실제로 중요한 확인 포인트

 

현장에서는 “자격이 맞나?”보다 선임 처리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 자격 확인은 반드시 별표 6 기준으로 (자격증·면허·학위 등 증빙 기준으로 체크)
  • 같은 명칭의 업무를 했더라도 별표 6 해당이 아니면 선임 불가
  • 선임 후 점검에서 문제가 안 생기려면, 선임 전 단계에서 자격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는 게 안전

겸직 관련(중요)

 

이 글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 보건관리자 역할은 겸직 개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 따라서 보건관리자 선임은 별표 6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FAQ

 

Q. 보건관리자 자격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별표 6에 열거된 자격 해당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Q. 간호사는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간호사는 별표 6에서 정한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합니다.

Q. 경력으로 보건관리자 자격을 대신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별표 6은 자격을 열거하는 방식이므로, 해당 자격이 없으면 선임할 수 없습니다.


정리

 

보건관리자 자격 판단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 법령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 판단 근거: 별표 6
  • 대체 불가: 경력·관행·내부 기준

보건관리자 선임은 항상 별표 6 원문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다운하기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 (1).pdf
0.06MB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51001,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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