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물질안전보건자료, 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보관, 사고 대응 요령을 담은 필수 문서입니다. 보건관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성 항목과 법적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MSDS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우리말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화학물질을 어떻게 안전하게 쓰고, 보관하고, 사고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적어둔 설명서입니다.
MSDS에 담긴 주요 내용
보건관리자나 화학물질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정보: 제품명, 제조사, 공급자 연락처, 주요 성분
- 위험성 정보: 인체 영향(자극성, 발암성 등) 및 물리적 위험(인화성, 폭발성 등)
- 응급조치 요령: 눈·피부 접촉, 흡입, 섭취 시 조치 방법
- 화재·누출 대응: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 흡착제, 유출 방지 절차
- 취급 및 저장: 온도·습도, 점화원 관리, 혼합 금지 물질 등
- 보호구 정보: 장갑, 보안경, 방진·방독마스크 등
-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냄새, 인화점, 비중 등
- 독성·환경영향: 급성·만성독성, 수생 생물 유독성, 환경 잔류성
- 폐기 및 운송: 지정폐기물 여부, 안전 운송 방법
이 정보는 근로자 보호, 비상 대응, 화학물질 관리의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보건관리자에게 왜 중요한가?

보건관리자 입장에서 MSDS는 작업장 안전관리의 교과서입니다.
- 위험성 평가의 근거 자료
→ 공정별 유해인자 파악, 밀폐·국소배기·경보장치 여부 판단 - 보호구 선정의 기준
→ “어떤 장갑이 맞는가?” “어떤 필터가 필요한가?”를 명확히 구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재
→ 물질별 취급 주의사항을 교육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 - 비상사고 대응 매뉴얼
→ 누출·화재 시 현장 즉시 대응 절차를 안내 - 법적 의무 준수 증빙
→ 미게시, 미교육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가능
법적 근거로 본 MSDS 게시·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제171조 요약

즉, MSDS의 게시 ·교육·표시·관리는 모두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MSDS = 화학물질의 안전 사용 설명서
SDS = 공식 명칭(물질안전보건자료)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보건관리자는 그 내용을 교육하고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20251001,00453,20251001)/제167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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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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