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MS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다한 걸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거로 핵심만 정리합니다.

“발주처가 KOSHA-MS 인증을 받았는데,
그럼 시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는 충족된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동일하게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공식 질의회시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KOSHA-MS 인증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참고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즉,
- ✔ KOSHA-MS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 ✔ 인증 기준에 따라 점검·관리·감독을 했다는 사정
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묻는 핵심은 ‘시스템 보유 여부’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질의회시는 다음을 전제로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이며
- 그 의무는 자기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 발주처가 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 시공사가 부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법적으로 동일한 체계로 보지 않습니다.
발주처가 현장을 관리·감독해도, 시공사 책임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질의회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전제로 질문이 제기됩니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 KOSHA-MS 인증을 받기 위해
- 안전점검 및 이행사항 확인 등을 통해
- 해당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이때에도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시공사의 경영책임자는 해당 현장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발주처의 관리·감독이 시공사의 의무를 대체하거나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처가 KOSHA-MS 인증을 받았으니
우리 회사 차원에서는 별도로 할 게 없지 않을까?”
질의회시 기준으로 보면, 이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남이 대신해 준 안전관리’를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KOSHA-MS 인증은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 - 그러나
→ 인증 자체가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 발주처와 시공사는
→ 각자의 종사자에 대해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함
이 구조를 놓치면, 사고 발생 시 “시스템은 있었다”는 주장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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