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법)와 안전관리비(건진법)의 차이, 법적 근거, 목적, 사용 범위를 현장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헷갈리는 개념을 확실히 구분해 드립니다.

왜 이렇게 자주 혼동될까?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라고 부르는 항목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법), 또 하나는 안전관리비(건진법)이죠.
둘 다 이름이 비슷하고, 공사비 안에 포함된다는 점도 같지만 법적 근거·관할 부처·사용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약하면,
- 산안법 안전보건관리비 → 사람(근로자)의 생명·건강 보호 목적
- 건진법 안전관리비 → 구조물·주변 환경·통행 안전 확보 목적
1. 법적 근거와 관할 부처의 차이

먼저 산안법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를 근거로 합니다.
여기서는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자가 공사비에 반드시 이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5.2.12 시행)**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관할은 고용노동부, 계상의무자는 발주자 또는 시공총괄자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942 담당자 류채은 등록일 2025-02-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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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건진법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가 근거입니다.
이 규정은 발주자가 공사계약 시 공사원가에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예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관할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연계정보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www.law.go.kr
정리하자면,
사람 중심의 비용은 고용노동부(산안법)
구조물 중심의 비용은 국토교통부(건진법) 소관입니다.
2. 어디에 쓰는 돈인가?(사람 VS 구조물)

산안법 안전보건관리비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인건비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구입비
- 추락방지시설·안전망 설치비
- 안전보건교육, 기술지도비, 건강진단비 등
즉,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재해와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게 초점을 맞춘 예산입니다.

반면 건진법 안전관리비는 공사 구조물의 안전성과 주변 환경·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검토
- 정기·수시 안전점검비
- 발파·굴착에 따른 피해방지대책비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시설, 신호수 배치비
- 계측장비·CCTV 등 안전모니터링 설비비
-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요약하면,
산안법 안전보건관리비 = 사람 중심,
건진법 안전관리비 = 구조물·현장 중심입니다.
3. 적용 범위와 계상 방식

산안법 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전기·통신·소방·문화재수리 공사 등도 포함됩니다.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등)에 고시된 요율을 곱해 산정하며, 대상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총공사금액의 70%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진법 안전관리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공사원가 계산 단계에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산출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필수로 포함해야 합니다.
산안법은 사람 중심의 비율산정 구조, 건진법은 원가계산 중심의 구조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4. 증액·변경 시점의 차이
두 제도 모두 공사 중 상황 변화에 따라 증액 규정이 있습니다.
- 산안법 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이 달라지면 즉시 조정 계상
- 건진법 안전관리비 → 공기연장, 점검 횟수 증가, 안전관리 활동이 늘어나면 추가 증액 계상
즉,
산안법은 금액 기준이 바뀌면 재산정,
건진법은 안전관리 업무가 늘어나면 증액 반영이 원칙입니다.
5. 이중계상 주의(실무 핵심 포인트)
두 비용은 모두 “안전비용”이지만 같은 항목을 두 번 계상하면 감사·정산 리스크가 생깁니다.
대표 예시:
- 신호수 인건비를 산안법과 건진법 양쪽에 계상 → ❌ 중복
- 보호구 구매비를 건진법에 넣음 → ❌ 잘못된 계상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이면 산안법,
구조물 ·주변 안전 확보 목적이면 건진법입니다.
또한 품의서, 계약서, 정산자료에는 **법령 조항(산안법 제72조, 건진법 시행규칙 제60조 등)**을 명시해 두면 나중에 감사나 정산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호수 인건비는 어디에 포함되나요?
👉 건진법 안전관리비입니다.
통행안전 확보와 교통 유도를 위한 인력은 구조물·주변 환경 중심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Q2. 보호구나 안전모 구입비는 어디에 포함되나요?
👉 산안법 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Q3.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인건비는 어떤 항목인가요?
👉 산안법 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인건비입니다.
Q4. 발파나 굴착 시 주변 건물 피해방지 대책비는요?
👉 건진법 안전관리비입니다.
이는 구조물 및 주변 시민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 활동이므로 건진법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한 줄 요약
- 산안법 안전보건관리비 → 사람(근로자) 중심 / 고용노동부 / 고시 요율
- 건진법 안전관리비 → 구조물·현장 중심 / 국토교통부 / 원가 경비
- 두 항목 모두 발주자가 공사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법정 안전비용
- 구분 기준은 “사람을 지키는가 / 구조물을 지키는가”로 간단히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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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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