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등'은 띄어 써서 관련 행위 전반을 포함하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과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법이 정한 대상만을 뜻합니다.

1. 시작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맞을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맞을까?
표기 하나 차이 같지만, 사실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띄어 쓴 '등'은 그 밖의 비슷한 부류까지 포함하는 열린 개념
● 붙여 쓴 '.... 등'은 법이 명확히 지정한 집합만 의미하는 닫힌 개념
즉, 띄어쓰기 하나가 '누가 해당되느냐'를 바꾸는 경계선이에요.
2. 기본 원칙 - '등'은 원래 띄어 쓰는 게 표준
국립국어원 규범에 따르면 '등'은 "그 밖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뜻하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표준 맞춤법입니다.
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계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
이 형태는 열린 표현이에요.
즉, 정해진 범위를 넘어 비슷한 것들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문서, 사규, 교육자료 등에서는 **항상 띄어쓰기(... 등)**을 써야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 - "실시 등"과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의 결정적 차이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여기서 **'실시 등'**과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법적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1) "실시 등" - 띄어쓰기 → 열린 개념
'실시 등'은 띄어 썼죠.
이건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와 그 밖의 관련된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즉, 교육 시행뿐 아니라 계획, 관리, 점검, 평가 등 유사한 활동까지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핵심: 띄어 썼기 때문에 "그 밖의 다른 것들"까지 포함한다. 즉, **열린 개념(open term)**으로 넓은 의미를 갖는다.
(2) "안전보건교육기관등" - 붙여쓰기 → 닫힌 개념
반면, 같은 조문 제3항에 나오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붙여 쓴 형태입니다.
이건 고용노동부가 법으로 정한 두 기관만 포함합니다.

핵심: 띄어 쓰면 “교육기관 등”이 되어 민간교육센터, 위탁기관 등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법령 인용 시에는 반드시 붙여 써야 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역시 닫힌 법적 용어
제4조 제5호「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
이 조문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법이 딱 3 직책만 포함한다고 명시한 용어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띄어 쓰면 '그 밖의 안전 관련 직책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어 법령의 정의와 달라집니다.
5. 정리 - 열린 '등'과 닫힌 '... 등'의 차이

6. 실무 적용 가이드

국립국어원
korean.go.kr
7. 결론 요약
🔹 “실시 등” — 띄어쓰기 → 열린 개념 → “그 밖의 관련 행위까지 포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 붙여쓰기 → 닫힌 개념 → “법이 정한 3직책만”
🔹 “안전보건교육기관등” — 붙여쓰기 → 닫힌 개념 → “공단 + 등록기관만”
즉, 띄어 쓰면 포괄(열린), 붙이면 한정(닫힌) — 이 한 글자가 법령 해석의 경계선입니다.
띄어쓰기는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언어의 경계선입니다.
‘실시 등’은 포괄적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과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명확히 한정된 집합이에요.
이 차이를 알고 문서를 쓰는 순간, 당신은 진짜 안전보건 실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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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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