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직무교육 받았으니 근로자 교육은 면제되는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요.
오늘은 산안법 100문 100답과 2024년 개정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근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무교육 대상자도 근로자 교육 의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정의) 제3호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입니다.

👉 따라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직무교육과 정기교육의 대체 규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2024-20호) 제9조에는 중요한 특례가 있습니다.
⑦ 조항: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조항: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과 법 제22조의 산업보건의가 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정리하면,
●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같은 연도의 정기교육은 중복으로 따로 받을 필요 없음
● 다만 직무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해에는 정기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함
● 강사로서 교육을 한 경우에도, 일정 시간은 본인의 정기교육으로 인정
현장 FAQ
Q1. 직무보수교육을 2년에 한 번 받는데, 다른 해에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네. 직무교육이 없는 해에는 정기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Q2.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정기교육을 완전히 면제받는 건가요?
→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매년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제가 강사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나요?
→ 네. 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강사로 진행한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한눈에 정리
● 직무교육 대상자 = 근로자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 직무교육 이수 시 → 해당 연도 정기교육 대체 가능
● 직무교육 없는 해 → 정기교육 별도 이수 필요
● 강사로 교육한 경우 → 일부 정기교육 이수로 인정
안전보건교육규정(2024-20호) 다운로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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