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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by 안전한걸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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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23년 10월 5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해설집을 새로이 발간하였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인쇄본] 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최종).pdf
3.52MB

 

 

 

업무에 참고하셔서 안전한 현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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