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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23년 10월 5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해설집을 새로이 발간하였습니다.
[인쇄본] 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최종).pdf
3.52MB
업무에 참고하셔서 안전한 현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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