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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
(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제38조, 제39조)
그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데(제38조 제4항, 제39조 제2항)
그 고용노동부령이 바로 "안전보건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만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죄(형법 제268조)나,
사망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사죄(형법 제268조)가 될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2024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2024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www.kosha.or.kr
귀여운 캐릭터와 그림으로 쉽게 볼 수 있어
저도 자주 열어 본답니다
항상 가까이하셔서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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