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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는 근로자 등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제거, 개선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누구도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는 지난 23년 5월 위험성평가와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고시를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7월과 12월 두 차례 발표대회를 통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업 부문과
엘지화학, 심성디스플레이, 엘지화학 등 제조업 부문의
우수사례집을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자기규율예방체계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23년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 입니다
2023년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23.12)
2023년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23.12)
2023년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pdf
17.57MB
참고하셔서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도움 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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