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23년 0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교육 관련 개정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죠
주요 사항으로는
1. 직무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 기존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
2.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확대
3. 단기근로자(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4.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5. 관리감독자 교육을 교육 종류·시간·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
등 총 5가지 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으로 발간한
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입니다
저도 개정된 교육기준에 맞춰 관리감독자의
신규채용 시 교육 및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별교육에 대해 현장 전파하고,
특히 정기교육은 기존 우편교육으로 연간 16시간 가능했던 부분이
올해부터는 집체나 현장 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 중 한 가지 방법으로
8시간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이 부분을 꼭 숙지하도록 전파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 잊지 말고 잘 적용하셔서
법적 안전규정 준수 현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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