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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사업장 내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해 두셔야 합니다
미게시한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배포한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입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pdf
1.46MB
현장 내 안전 교육장, 근로자 휴게실, 안전 게시판 등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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