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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 건강진단 기준 전면 개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1호)

by 안전한걸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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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5조와 관련된 근로자 건강진단 기준이 2025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1호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구체화하고, 특수건강진단과 야간작업자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진단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의 첫 번째 안전벨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장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변경사항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근로자 건강진단 기준 개정

 

 

근로자 건강진단의 법적 근거(산안법 제129~135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129조: 상시근로자 대상 ‘일반건강진단’ 의무
  • 제130조: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대상 ‘특수·배치 전·수시건강진단’
  • 제131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임시건강진단 명령’
  • 제132조: 사업주의 결과설명·사후조치 의무
  • 제133조: 근로자의 건강진단 참여 의무
  • 제134조~135조: 건강진단기관의 보고·관리·평가 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조문

 

 

즉,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전 과정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2025년 개정 주요 내용 7가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1호의 핵심 7대 변화

 

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도 신설

야간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담당 의사는 4시간짜리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직접 주관합니다.

 

2️⃣ 영상의학과 판독 기준 명확화

흉부방사선 검사는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판독해야 하며, 1인당 연간 판독 건수는 3만 5천 건 이하로 제한됩니다.

 

3️⃣ 치과검사 강화

불화수소, 황산 등 특정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는 치아 부식 및 치주조직검사를 반드시 치과의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4️⃣ 진단결과 송부 및 전산보고 의무

특수·배치 전·수시 건강진단 결과는 30일 이내 공단 송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5️⃣ 사후관리 조치 강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환경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의사나 산업보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6️⃣ 중소·영세사업장 및 특고 지원 확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 일용근로자,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7️⃣ 건강진단기관의 지정·평가 강화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진단·분석 능력평가와 공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이렇게 다릅니다.

 

  • 일반건강진단: 모든 상시근로자 대상, 1년에 1회 이상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대상, 유해물질별 주기(6개월~1년)
  • 수시건강진단: 질병이 의심되거나 보건관리자가 요청한 경우
  • 배치전건강진단: 특정 유해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 실시
  • 임시건강진단: 동일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게 질병이 다수 발생한 경우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차이

 

 

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일반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의 결과는 대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장 적용 예시

 

화학공장에서 불화수소를 취급하는 근로자는 **치과검사(부식·치주검사)**를 포함한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30일 내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소견자는 작업전환 및 추적검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소사업장 지원제도

 

중소사업장 지원제도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진단 비용 지원제도를 확대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 일용근로자, 특고 근로자는 공단 지원을 통해 무상 또는 일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개정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의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제 사업주는 단순한 형식적 검사가 아니라
사후관리 중심의 실질적 건강보호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정기적인 진단과 기록관리는 법적 의무이자,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1호) 다운하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1호)발령.pdf
0.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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