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작성·제출, 보관, 변경, 이행확인 미이행 시 금액표와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로 과태료 리스크를 예방하세요.

개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현장의 유해·위험 설비, 공정, 건설물 설치 및 변경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계획입니다.
하지만 작성·제출·보관·변경·이행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차수(1차→2차→3차 이상)에 따라 금액이 가중되며, 중대재해 조사 등에서 적발될 경우 최고액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요약표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를 기준으로 정리한 주요 항목입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성·제출·보관·변경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이행 확인 및 개선·중지명령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참고하기
현행법령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제출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공정 관련 건설물·기계·설비를 설치·이전·주요 구조 변경할 때
● **유해·위험설비(대통령령 기준)**를 설치·이전·주요 구조 변경할 때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시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설비는 계획서 제출로 갈음 가능(단, 보관·이행확인은 별도 관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 심사 완료 전 공사 착공
● 원본 및 심사결과서 미비치
● 공법·스펙 변경 후 변경판 미작성
● 전문가 의견 청취 누락
● 이행 확인 절차 미이행
서류는 전자+종이 병행 보관, OR코드로 위치화하면 점검 시 즉시 제시 가능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 체크리스트
다음은 실제 현장에서 과태료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서명·사진·회의록·보완조치 결과를 하나의 폴더로 묶어 관리하면 감사 대응이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PSM을 제출했는데 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 PSM 제출 설비는 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보관·이행확인 의무는 별도 점검 대상입니다.
Q2. 자가심사 대상이면 과태료가 없나요?
→ 아닙니다. 자가심사라도 작성·보관·변경·이행확인 위반 시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감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상시근로자 수 등 규모에 따라 감경이 가능하지만, 법정 최소 하한액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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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또는 관계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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