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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by 안전한걸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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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12월 27일,

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공고번호 제2023-615호

예고기간 2023-12-27~2024-02-07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가. 사다리식 통로 추락방지조치 합리화(안 제24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토록 할 경우에는

등받이울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등받이울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추락예방조치 방법 규정을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나. 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 합리화(안 제32조, 제86조, 제672조, 제673조)

 

 

도로교통법상 규정과 동일하게 사업주 등이

배달종사자가 활용한 이동수단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착용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합리화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관계법령 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규정을 합리화

 

 

다.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안 제42조)

 

 

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추락재해 예방

 

 

라.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안 제55조)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에 사용하는 줄걸이는

‘와이어로프’, ‘강선’이 아닌 ‘섬유로프’를 사용하고 있고,

‘섬유로프’ 사용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달비계의 작업발판 최대 적재하중 안전계수 관련 규정 등을 삭제

법령 체계·자구 등을 정비함으로써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안전기준 이행력 제고

 

 

마. 통나무 비계 기준 정비(안 제71조)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 비계 관련 규정 삭제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을 간소화하여 안전기준 이행력 제고

 

 

바. 분쇄기등의 방호조치 선택범위 정비 마련(안 제87조)

 

 

분쇄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할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있도록

안전분위기를 조성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사.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 명확화(안 제92조)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전지 대상은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기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운전정지 대상을 `기계`로 명확히 규정

운전정비 대상 명확화를 통한 해석상 혼란 해소

 

 

아. 레버풀러 등 사용 관련 조문 정비(안 제96조)

 

 

사용금지 대상 체인 기준 중 중복 기준은 일원화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은

직접 규정하여 사용금지 체인 기준 명확화

사용금지 체인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

 

 

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명확화(안 제99조)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어를

`이탈`대신 `움직임`으로 정비하여

경사로에서의 미끄럼 방지조치 명확화

경사로에서의 미끄럼 방지조치 명확화를 통한 해석상 혼란 해소

 

 

차. 식품가공용 볼 리프트 방호조치 마련(안 제130조)

 

 

식품가공기계에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 작동 중에

근로자가 끼이는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정지장치 설치하고,

①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②센서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

③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조치

중 선택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식품가공기계에 내용물이 담긴 용기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 작동 중에

근로자 끼임 위험이 있는 안전조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카.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안 제150조)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넘어짐 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사용 기준 마련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넘어짐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타. 구내운반차 안전장치 강화(안 제184조)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내운반차 사용 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

구내운반차 충돌 사고 예방

 

 

파. 낙하물 보호구조 조문 현행화(안 제198조)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한 장소의 낙하물을

`암석`에서 `토사등`으로 정비하여 낙하 위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 이해도 제고

 

 

하.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안 제261조)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2년 또는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합리화

안전밸브 탈착을 위한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감소,

불필요한 작동검사 비용 절감으로 기업 부담 완화

 

 

거.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장소 소화설비 명확화(안 제290조, 제29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적당한 소화설비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화 하여 기업의 혼선예방

 

 

너. 금지물질인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조치기준 삭제(안 제477조부터 제486조까지)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사용 수입은 전면 금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석면 제조·사용 조치기준(제477조~제486조)은 삭제

현행 화학물질 분류체계에 맞게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하여 혼선 방지

 

 

더.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예방적 기능 복원(안 제512조, 제517조)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정의(제512조) 중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수립’을

‘소음 노출 수준에 따른 공학적 대책’으로 개정하고,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기존 노출기준(90dB) 초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소음작업(85dB 이상),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개정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예방적 기능 복원을 통해

근로자의 회복 불가능한 청력 손실 예방에 기여

 

 

러. 진동작업 관리(안 제519조, 제520조)

 

 

사업주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을 ‘주지’ 시키도록 의무 부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계·기구 사용방법을 주지 시키도록 규정하여

진동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해의 실질적 예방 유도

 

 

머.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감시인 배치기준 명확화(안 제547조)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도 반드시 감시인 1명을 배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자 보호조치를 명확화 하여 질식사고·사망 등 예방

 

 

버. 병명 현행화(인간면역결핍증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안 제592조)

 

 

감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용어를 일치시켜

`인간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로,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로 변경

산업안전보건법과 감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질환 명칭을 일치시켜 근로자 및 전문가의 혼란 방지에 기여

 

 

서.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자 확대(안 제619조의 2)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평가해야 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측정하되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필요시 교육하도록 개정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어. 중량물 취급작업에 따른 이행규정 혼선 해소(안 제663조, 제665조, 제666조)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중량물 작업과

주로 기계·기구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과 구분되도록

‘중량물’ 용어를 `무거운 물건`으로 수정

인력으로 운반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의 보건조치와

기계·기구 등을 이용한 중량물 작업의 안전조치를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의 혼선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7조 제8항9, 1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46MB

 

 

 

 

개인적으로,

건설현장이나 그 외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작업발판으로 사용 시의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었던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기준이 신설, 마련된 것이 눈에 띄네요 

 

 

오늘도 안전한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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