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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건설업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선임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선임보고서(건설업)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간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이나 비용 결정 등으로 공사 중 안전관리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기존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3.9.27 개정.hwp
0.12MB
23년 9월 개정된 별지 제3호서식의 선임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현장 되시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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