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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티 코리아 안전한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전자민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는 재해 발생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보고되지 않고 뒤늦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으로
시일이 지나 산업재해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 제출 시 산업재해 은폐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및 제출 안내입니다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8MB
산업재해조사표 별지 서식 올려 드립니다
그전에, 현장에서는 쓰는 일이 많이 없어야겠네요
오늘도 안전한 현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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